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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클린114</title>
		<link>https://www.clean114.company</link>
		<description>정화형 흡연부스 클린 114 홈페이지</description>
		
				<item>
			<title><![CDATA[흡연부스 유지보수 비교]]></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h1><img src="https://www.clean114.company/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12/693eccefa8d818358542.jpg" alt="" /></h1>]]></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Sun, 14 Dec 2025 05:41: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3"><![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흡연부스 설치 신고 서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www.clean114.company/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12/693ec435e8d4e4649540.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Sun, 14 Dec 2025 05:06: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3"><![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 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에 선정 및 대전컨벤션센터 전시회 참석]]></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클린114의 혁신제품 흡연부스가
「2025년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에
흡연부스 분야 최초로 지정 전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과 한국조달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군수시장에 도입 가능한 우수 상용품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mg src="https://www.clean114.company/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bfa686c9cf7324997.jpg" alt="" />

&lt; 행사 개요 &gt; 

행사명 : 2025년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설명회

주최 : 대한민국 국방부

주관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한국조달연구원

후원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조달청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기간 : 2일간 진행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는
군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용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품목 발굴부터 군수품 도입까지의 전 과정을
군 내·외에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수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제2조 제4호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또는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lt; 클린114 혁신제품 흡연부스 전시 내용 &gt;

이번 제품설명회에서
클린114의 혁신제품 흡연부스는
물자부문 시범사용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 전시되었으며,
흡연부스 제품 중 최초로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흡연공간 관리에 대한 기준이
공공·군 환경에서도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흡연부스를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관리·안전·환경 관점에서 검토되는 상용품으로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클린114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군 환경에 요구되는 기준과 제도에 부합하는
흡연환경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작해 나가겠습니다. 


 <img src="https://www.clean114.company/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53854edb20f7022906.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Fri, 12 Dec 2025 02:20: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1"><![CDATA[클린 114 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보유한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 전문 제작 기업, 클린114]]></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www.clean114.company/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12/693bf92dead274127986.png" alt="" />

흡연공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흡연부스 역시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공공 안전과 환경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클린114는
국내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를 제작하는 전문 기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흡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이란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기술력과 성능을 갖춘 제품 중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기술성, 안전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며,
공공기관이 신기술·신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클린114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의 차별성

클린114의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부스 내부에서 정화 처리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완전 밀폐 구조로 외부 연기 확산 최소화

정화 시스템을 통한 미세먼지·냄새 저감

실내 설치가 가능한 구조적 안정성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고려한 설계

이러한 기술적 특성과 공공환경 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클린114의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인증되었습니다.

공공기관·기업에서 요구되는 흡연공간 기준

최근 흡연 관련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흡연자의 편의보다 비흡연자 보호와 공간 관리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한 흡연공간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흡연 연기의 외부 유출 방지

실내 환경 및 이용자 동선 보호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적 설계

관련 법령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설치 방식

클린114의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클린114는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을 보유한 밀폐 정화형 흡연부스 전문 제작 기업으로서,
흡연공간을 단순한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 환경 관리의 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에 부합하는
흡연환경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작해 나가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Fri, 12 Dec 2025 02:12: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1"><![CDATA[클린 114 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확대 흐름과 흡연환경 관리 기준의 변화]]></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확대 흐름과 흡연환경 관리 기준의 변화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분 명칭·함유량 공개 관련 법안’은
이후 담배 관리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통적인 궐련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lt;흡연 규제 정책의 변화 방향&gt;

최근 흡연 관련 정책은
단순한 흡연 행위 제한을 넘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 책임 확대

비흡연자 간접흡연 보호 기준 강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흡연공간 관리 기준 강화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환경 관리 중심의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흡연공간 관리의 중요성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흡연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관리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관리와
비흡연자의 이용 환경을 고려한 공간 분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대를 포함한 흡연 관련 제도 변화는
흡연을 둘러싼 사회적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흡연공간 역시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는 관리 기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Fri, 12 Dec 2025 00:13: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1"><![CDATA[클린 114 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 가능 근거 법률 (국가계약법 제26조1항)]]></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 가능 근거 법률 안내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의 주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인 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물품·용역이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성능인증 제품과 수의계약의 관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가가 기술력·성능·품질을 공식적으로 검증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성능인증 제품은
특정한 성능과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다른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인의 물품이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 제품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성능인증 제품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능인증의 유효 여부

계약 목적과 성능인증 제품의 적합성

관련 법령 및 계약 기준 충족 여부

본 내용은 성능인증 제품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계약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클린114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Fri, 12 Dec 2025 00:06: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1"><![CDATA[클린 114 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안내]]></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흡연실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흡연실 설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설치 위치, 표지 부착, 설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도,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건물 내 흡연실 설치가 허용됩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와 함께, 흡연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예시)
&lt;흡연실&gt;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바탕색과 글씨 색상은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배색하여야 합니다.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문구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흡연실을 덮는 지붕이나 바람막이 등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특성,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 이용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lt;안내 말씀&gt;

흡연실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의 용도와 환경에 맞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클린114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 흡연공간 조성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Thu, 11 Dec 2025 23:48: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1"><![CDATA[클린 114 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법규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완벽 정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title>
			<link><![CDATA[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클린114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을 기준으로, 올바른 흡연실 설치 기준과 허용 장소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금연구역 지정의 원칙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특히 아래 장소는 법적으로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및 행정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운동장 포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대중교통 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대형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이러한 공간에서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흡연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2.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경우 (설치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아래의 설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 흡연실은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차단: 실내에 설치할 경우,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하여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환기 및 정화: 실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한 표시: 비흡연자의 이동 동선과 분리하고,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칸막이만 쳐두거나 창문만 열어둔 공간은 법적 흡연실로 인정받지 못하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화형 흡연부스가 필요한 이유

실내 또는 도심 밀집 지역의 실외 공간에서는 '연기 외부 배출(덕트 공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된 연기가 다시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정화형 흡연부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 담배 연기와 냄새를 부스 내부에서 자체 정화하여 외부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법규 준수: 밀폐형 구조와 고성능 제연 시스템으로 시행규칙 설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비용 절감: 별도의 복잡한 배기 덕트 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흡연실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이 아닌,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공간의 구조와 이용객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클린114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시행규칙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정화형 흡연부스를 제작·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reeze]]></author>
			<pubDate>Thu, 11 Dec 2025 21:49: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clean114.company/?kboard_redirect=1"><![CDATA[클린 114 소식]]></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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